ISO 13485 §7.5.6 공정 밸리데이션, 언제 필수인가
출력을 후속 모니터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공정의 판별 기준과 밸리데이션 범위 결정 로직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왜 어떤 공정은 밸리데이션이 '필수'인가
ISO 13485:2016 §7.5.6은 "결과 출력을 후속 모니터링이나 측정으로 검증할 수 없는(cannot be verified) 생산·서비스 제공 공정" 은 밸리데이션하도록 요구한다. 핵심은 활동의 종류가 아니라 검증 가능성이다. 멸균, 용접, 사출, 코팅처럼 완제품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출력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공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요구 자체는 ISO 13485:2016 §7.5.6Shall 로 규정되며, 세부 실무 판단은 관련 가이던스가 보완한다.
이 글은 특정 고객사의 사례가 아니라, 공개된 표준·가이던스에 근거한 일반적 판단 로직을 다룬다.
판별 3단계
- 출력을 완제품 검사로 100% 확인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밸리데이션 대신 검사(inspection)로 관리한다.
- 불가능하다면 결함이 사용 단계에서야 드러나는가? 그렇다면 §7.5.6 대상이다.
- 소프트웨어가 공정에 쓰이는가? 그렇다면 그 소프트웨어도 의도된 용도에 대해 밸리데이션해야 한다(§7.5.6 별도 문장).
주의
판단이 애매한 공정은 "검사로 대체 가능함"을 문서로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 밸리데이션 대상으로 보는 편이 심사 리스크가 낮다.
밸리데이션 범위 결정
범위는 IQ/OQ/PQ의 깊이로 결정한다. 신규·고위험 공정일수록 PQ의 로트 수와 워스트케이스 조건을 넓게 잡는다. 재밸리데이션 트리거(설비 변경·이전, 자재 변경, 연속 불량)를 SOP에 미리 정의해 두면 변경관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정리
핵심 질문은 하나다 — "이 공정의 출력을, 제품을 망가뜨리지 않고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밸리데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요구사항이다.
근거
| 표준 | 조항 | 구속력 |
|---|---|---|
| ISO 13485:2016 | §7.5.6 | Shall |
| GHTF/SG3/N99-10 | Rev.2 | Should |